고용·노동
신규입사자 자격취득신고시 4대보험 지역 직장보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를 취득신고할때 입사일이 1일이 아닐때는 해당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월 10일에 입사한 입사자를 취득신고시 보험료를 해당월에 납부하지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내게되고 11월부터 직장보험료로 내는건가요? 그럼 근로자가 손해인가요? 10월에 지역보험료로 냈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인 11월 부험료부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만으로 근로자가 손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