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11월 10일에 받은 급여에(10월 급여를 11월 10일에 받음) 4대보험 공제가 되어있어요
저는 지역가입자로 10월 보험료를 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납부아닌가요? ㅠㅠ
각 보험별로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