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문의드려요
10월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11월 10일에 받은 급여에(10월 급여를 11월 10일에 받음) 4대보험 공제가 되어있어요
저는 지역가입자로 10월 보험료를 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중납부아닌가요? ㅠㅠ
각 보험별로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입사한 당월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보험료가 과다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면 입사 첫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납부입니다. 즉,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0.9%를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10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잘못 공제를 한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라도 요율로 부과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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