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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여서 절반만 비용인정 해야되는데
신카로 긁으셨거든요
차량운반구 5천 / 현금 5천 이렇게 되있는 상태인데
절반만 비용인정 해드리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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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실제 사업에 쓰신다면 전부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절반만 하신다면 자본금 2,500만원 / 차량 2,500만원으로 차량을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자본금 계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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