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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에뮤104
강직한에뮤10422.05.02

주거용오피스텔소유 중 아파트 취득시 명의선택 및 취득세문의! 무엇이 좋을까요?

19년 9월 16일 주거용오피스텔 취득 후 단기임대사업자등록상태로 임대주고있습니다.

(취득상시에는 기준시가 1억미만이였는데 2022년은 1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22년 6월에 투기과열지구의 7억 아파트 구매예정입니다.

1. 20년8월 11일 이전 취득하였으니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되어 올해 6월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는 1주택 적용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보아 2주택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2. 6월에 구매할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신랑은 무주택상태, 저는 단기임대사업자상태로 혼인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매도예정이며 취득시 14400만원에서 매도시 예상은 16000만원정도로 될것 같습니다.

3. 단기임대사업자 자진말소여부에 따라 아파트 구매시 달라지는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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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나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산정하여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이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하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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