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인데요 집주인 변경 되고 2년 더 연장할껀데
전세금도 시세에 맞춰 올려달래요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후 1차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 쓰러 집주인하고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가서 써도 되나요??
==> 가급적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 쓰자고 집 주인한테 따로 말 해야 하나요??
==> 네 부동산을 통해서 전달하느 사항이 아니라면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