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세 납부기한 이전에
이전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될경우에는
아파트에 관한 상속세는 이전 실거래가와 매매한 금액중에
어떤 금액기준으로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ㅅ혹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아파트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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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가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기때문에
유사거래가액보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판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