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타인에게 양도했을때와 양도 받은 후 일 년이 지나고나서 양도 했을 때, 상속세 계산 과정,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 금액, 매매사례가격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자마자 바로 파셨다면 판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내 타인에게 양도했다면 그 양도한 가격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 또는 공시가격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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