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그 이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후 1년에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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