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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3.08.26

상속세는 상속벋은 총금액에서 채무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나요?

아파트상속후 일년안에 팔게되면 양도세 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인정하여

양도세 계산하나요?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가격과 일년안에 팔려고하는 가격차이가 1억정도 됩니다)

어떻게해야 양도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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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상속되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그 이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후 1년에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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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인 등의 경우의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감안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수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겁니다. 전략적으로 6개월 이내의 팔 것인지 단기간 내의 팔 것인지를 감안하셔서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셔서 절세방안을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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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계산시 세율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해당 매매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차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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