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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3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언제시점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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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6개월사이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이 되고,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위의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판단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 평가를 하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변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를 과세가액으로 보게 될 것이며,

    유사한 부동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과세가액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 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해당자산의 양도가액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됨

      • 당해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함)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 해당재산이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1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가능함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있는 경우 : 당해 가액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한 경우 : 당해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