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24년 12월 19일 판결에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발표하였는데
저희 회사가 매달 일정하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동안 통상임금 고정성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연차수당에 상여금이 빠져서 계산 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판결은 저희 회사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걸로 보이는데
24년 연차수당은 기존에 주던데로 기본급만으로(최저시급) 계산이 되어 나왔습니다
(12월19일 이후 발생한 연장수당도 기본급으로만 계산 되었구요)
판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당장 지급은 못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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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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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