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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올빼미171
조신한올빼미17123.12.19

포괄임금 계약이 2024년 최저시급에 미달됩니다.

현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아래와 같이 고정 급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1. 기본급(209시간)

2. 연장근로수당(43.5시간)

3. 휴일근로수당(8.7시간)

문제는 2024년이 되면 인상된 최저시급 9,860원에 현재 시급이 미달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총 임금은 변함 없이,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줄이고 기본 시급을 늘리는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급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저의 비동의와 상관 없이 회사 측에서 임의 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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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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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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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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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 변경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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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등이 줄어들어 질문자님의 기본급이 올라가고 통상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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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현재 근로시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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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동의가 없을 때는 종전에 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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