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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올빼미171
조신한올빼미171
23.12.19

포괄임금 계약이 2024년 최저시급에 미달됩니다.

현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아래와 같이 고정 급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1. 기본급(209시간)

2. 연장근로수당(43.5시간)

3. 휴일근로수당(8.7시간)

문제는 2024년이 되면 인상된 최저시급 9,860원에 현재 시급이 미달됩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총 임금은 변함 없이,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줄이고 기본 시급을 늘리는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연장, 휴일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시급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 맞을까요?

회사에서는 저의 비동의와 상관 없이 회사 측에서 임의 조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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