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일용직 근무 고용보험 가입가능하나요?
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업무지시내용의 카톡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가능할까요?
7월에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1~6월달의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현재는 동거중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주소이전을 한 후에
가입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업무지시내용의 카톡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현재는 동거중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주소이전을 한 후에
가입하면 가능할까요?
- 동거중인거와 고용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이를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주를 조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