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업무지시내용의 카톡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가능할까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2.현재는 동거중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 제가 주소이전을 한 후에
가입하면 가능할까요?
- 동거중인거와 고용보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