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퇴사 후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근로일수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회사에 2022.03월 입사 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2024.01월까지 일 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가족관계 없는 타사에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2024.02월부터 11개월 일 8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25년 1월에 계약만료될 예정입니다.
가족회사 사업주와 주소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이직확인서, 업무일지는 따로 없지만 제 서명이 적힌 당시 업무서류 정도 증빙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회사에 근무했던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수령할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고용센터에서 해당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가족회사에서 실제로 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나, 많은 자료등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