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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버227
느긋한비버22721.02.25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온라인신청을 했습니다.동거친족일경우 근로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한다 하기에 관련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동거친족일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 성립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거 맞는건가요?

그리고 가족회사에 고용보험 성립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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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동거하는 친족은 유달리 다른 직원에 비해 편의를 봐주고 일을 시키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종속성이 결여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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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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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무조건 고용보험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 근로실태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 및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근로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 기타 -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따라서 위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준비하셔서 동거친족이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각의 적용과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받는 것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하면 공단의 근로자성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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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거주지상 함께 거주하신다라면 보험을 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가 다르고 일반 직원처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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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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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동거친족아닌 관계없는 사람을 1명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되며, 고용보허 피보험자 취득신고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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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3개월간 근로 증거를 모아서 다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출퇴근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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