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무조건 고용보험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관계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급여내역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 근로실태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 및 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근로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 기타 - 타 사회보험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조직도, 근로자명부 등
따라서 위 자료들을 가능한 많이 준비하셔서 동거친족이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각의 적용과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받는 것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입증하면 공단의 근로자성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동거친족 본인이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