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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31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은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두 사람이 이혼할 때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훌륭히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육비를 양육을 맏지 않은 쪽이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은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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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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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 의무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면,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군복무 기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 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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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입니다.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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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경우 양육비부담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며,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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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를 넘어 성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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