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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10.31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비 양육자가 주는건가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게 맞나요? 만약 아이의 친권이 상대방에게로 변경되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양육비는 얼마를 주는게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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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며, 아래 링크에 대략적인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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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정하게 되며,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여 정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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