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주는게 맞나요? 만약 아이의 친권이 상대방에게로 변경되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양육비는 얼마를 주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아이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며, 아래 링크에 대략적인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정하게 되며,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여 정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