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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0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나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낼수 있는데 주거 목적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오피스텔 관련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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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담보대출 기간이 8년만기로 규제하고 있던 것을 최장 30년 만기로 개선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금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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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담보대출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dsr규제등으로 인해 제한된 부분이 있을 뿐이고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규제 완화로 대출한도도 상향되어 대출을 받기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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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주거용이기때문에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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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오피스텔관련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대출가능금액 상향예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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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대출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는데, 개선안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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