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대출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는데, 개선안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