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나요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나요? 주택임대사업자는 낼수 있는데 주거 목적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오피스텔 관련 대출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담대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담보대출 기간이 8년만기로 규제하고 있던 것을 최장 30년 만기로 개선안이

    4월 24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금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담보대출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dsr규제등으로 인해 제한된 부분이 있을 뿐이고 대출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규제 완화로 대출한도도 상향되어 대출을 받기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있습니다.

    주거용이기때문에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에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오피스텔관련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대출가능금액 상향예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대출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실행 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식으로 DSR을 계산했는데, 개선안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