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타방 배우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타방 배우자가 보유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후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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