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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리더
행복리더23.01.10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데 회사에서 알수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단체협약과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을 금지하고있는데 제가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월 60시간 이상을 할경우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60시간 이하의경우 고용보험으로 0.9%를 공제한다고하는데 60시간 이상 했을경우와 60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회사에서 알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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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직하는 사업장의 급여수준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으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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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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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겸업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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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발각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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