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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사랑스런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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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승용차 유상운송특약 적용 여부

유상운송특별담보에 가입된 타인 소유의 차량 : 누구나 운전가능 : 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 : 쿠팡 배민 등 개인공유배달 : 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사고 발생시 소유자외의 누구나 운전자가 유상운송한 행위에 대하여 면책 되지 아니하고 보상 하는지 궁급합니다.

요약.

유상운송특별담보에 가입된 타인명의 차량을 이용 하여 유상운송중 사고 발생시 보상여부. 단 이차량은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게 가입되어있음.

누구나 운전이 유상운송면책에 해당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또한, 누구나라는 범위로 되어 있기에 질문에 나와있듯이 누구 운전을 하던

    사고가 발생 시 보상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