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와 폐차를 하고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값은 2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받을 때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하게 되며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 카마트 등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그 금액보다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은 금액인 경우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차량 가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