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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4.04.04

교통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중고차 현재 값으로 보험사에서 받는건가요...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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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 교통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사고시점의 해당 차종에 대한 중고시세로 보상을 받게 되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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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와 폐차를 하고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차값은 2가지 중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받을 때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하게 되며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 카마트 등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그 금액보다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높은 금액인 경우 자차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 차량 가액을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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