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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말똥구리221
강력한말똥구리22124.03.04

집주인이 전세금 미반환 시 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023년 11월1일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GH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상환 후 입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돈이없어서 힘들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기간은 1월15일 까지 였으나 입주하지 못했고

이사갈 집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고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되고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여태까지 이사갈집에 지불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GH에 입주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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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입주할 여력이 있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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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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