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1일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GH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상환 후 입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돈이없어서 힘들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기간은 1월15일 까지 였으나 입주하지 못했고
이사갈 집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고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되고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여태까지 이사갈집에 지불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GH에 입주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