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미반환 시 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023년 11월1일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GH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청년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상환 후 입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돈이없어서 힘들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기간은 1월15일 까지 였으나 입주하지 못했고
이사갈 집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고있습니다.
4월 14일까지 입주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은 해지되고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여태까지 이사갈집에 지불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 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GH에 입주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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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입주할 여력이 있다면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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