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본인의 적법한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