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담도 발생하기에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