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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오징어257
운좋은오징어25721.04.08

아내가 소득이 높아도 남편 직장 의료보험가입되나요?

결혼한 사람인되요 직장 의료보험을 들었는되 아내도 같이 가입이 되나요?

아내가 프리랜서 여서 연 4천만원 정도 소득이 잡힙니다.

2019년도 소득 3천 7백만원 잡혀서 지역 보험료 27만원 납부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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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기준만 보면, 귀하의 배우자분은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프리랜서로 연간 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피부양자 상실할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먼저

    송달되면 그 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의 부과 여부/ 금액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