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기준만 보면, 귀하의 배우자분은 프리랜서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프리랜서로 연간 500만원 초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피부양자 상실할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먼저
송달되면 그 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