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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6.06

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인 남편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와이프의 직장의료보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지약가입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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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통해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취득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공단에 사업자가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단 신청하고 봅니다. 어차피 신청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조회해보고 가능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주고 아니면 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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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되어 소득 발생 될 경우에는 소득자료 연계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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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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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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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간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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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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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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