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 방송 구두계약건 취소 처리 가능 하나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3회 결제 했는데(3회씩만 가능 하다고 함)판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1회 일정만 잡고 진행 했으나 별로여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취소를 거부 합니다.
1회당 60만원에 총 180만원 결제 했는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했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일정은 정해지면 중도 취소가 불가능 하고
일방적인 취소시에 남은 회차는 쇼호스트 비용으로 지불된다고 적혀 있긴 하나 일정을 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긴 한데 방법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넣어 본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