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구두계약건 취소 처리 가능 하나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3회 결제 했는데(3회씩만 가능 하다고 함)판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1회 일정만 잡고 진행 했으나 별로여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취소를 거부 합니다.
1회당 60만원에 총 180만원 결제 했는데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 했고 카카오톡 메세지로
일정은 정해지면 중도 취소가 불가능 하고
일방적인 취소시에 남은 회차는 쇼호스트 비용으로 지불된다고 적혀 있긴 하나 일정을 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긴 한데 방법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넣어 본다니까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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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은 정해지면 중도 취소가 불가능 하고, 일방적인 취소시에 남은 회차는 쇼호스트 비용으로 지불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후자의 부분에 해당하여 남은 회차에 대한 비용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안, 즉 매매계약의 해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의 하자나 착오가 있는 점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 및 입증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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