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 성립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별도로 무고죄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