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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03

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때,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과정이 없었는데도 B라는 사람은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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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 무혐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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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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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한 것으로 재판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고소(신고)가 되었다면 무고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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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라는 결과에 관계없이 무혐의여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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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그 자체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순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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