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때,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과정이 없었는데도 B라는 사람은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