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때,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 과정이 없었는데도 B라는 사람은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 무혐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한 것으로 재판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고소(신고)가 되었다면 무고죄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라는 결과에 관계없이 무혐의여도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그 자체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반드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순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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