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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부전나비210
헌신하는부전나비21020.12.26

조정지역 지정전 분양권의 중도금대출

분양권 계약 당시는 비조정지역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때 중도금대출

지정은행이 선정전이라면 무주택자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 지정전 조건으로 중대가 가능한지 아님

조정후 조건으로 중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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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은 비조정지역으로 했지만,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 때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1&menu=7210110&no=34016

    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 혹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혹은 계약금 납입을 완료 헀다면 잔금대출은 신규로 지정된 규제 지역의 LTV 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정 후의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