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당시는 비조정지역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때 중도금대출
지정은행이 선정전이라면 무주택자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 지정전 조건으로 중대가 가능한지 아님
조정후 조건으로 중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