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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부전나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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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전 분양권의 중도금대출

분양권 계약 당시는 비조정지역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조정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때 중도금대출

지정은행이 선정전이라면 무주택자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 지정전 조건으로 중대가 가능한지 아님

조정후 조건으로 중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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