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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황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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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4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2020년09월07일에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뤘습니다

(2020년6월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였으나 7월에 조정지역됨)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현재 비규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 가계약만 미리하고 2021년09월10일에 정식 계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요번에 구입하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니까

22년1월이 입주일이면 그 이후로 3년 안에만

첫번째 주택 매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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