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2020년09월07일에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뤘습니다
(2020년6월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였으나 7월에 조정지역됨)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현재 비규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 가계약만 미리하고 2021년09월10일에 정식 계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요번에 구입하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니까
22년1월이 입주일이면 그 이후로 3년 안에만
첫번째 주택 매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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