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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황로16421.09.04

일시적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2020년09월07일에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뤘습니다

(2020년6월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이였으나 7월에 조정지역됨)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현재 비규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1. 가계약만 미리하고 2021년09월10일에 정식 계약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요번에 구입하는 분양권이 비조정지역이니까

22년1월이 입주일이면 그 이후로 3년 안에만

첫번째 주택 매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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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분양권 계약은 그 이전에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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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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