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네 맞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분양권 계약은 그 이전에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