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훈훈한반딧불61
훈훈한반딧불6122.12.15

비조정지역 청약질문.............

본인은 21년에 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당첨되었고 23년 입주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조정지역해제가 되었고

만약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당첨될시 23년 입주예정인아파트에서 신혼부부대출이 안될수있을까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하여 2주택이되어 안될까하는 생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21년도부터 구입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님이 기존주택을 보유했다면 세제면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시에도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존 종전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이하는 60%,1년이상은 70%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LTV70 DTI60 %한도)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가능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