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청약질문.............
본인은 21년에 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당첨되었고 23년 입주예정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예정입니다. 얼마전에 조정지역해제가 되었고
만약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 당첨될시 23년 입주예정인아파트에서 신혼부부대출이 안될수있을까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하여 2주택이되어 안될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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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 21년도부터 구입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님이 기존주택을 보유했다면 세제면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는 2주택자가 되어 양도시에도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존 종전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1년이하는 60%,1년이상은 70%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LTV70 DTI60 %한도)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가능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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