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명의를 딸에서 엄마로 변경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빌라 매매시 엄마가 일을 안해서 대출을 못받아서
딸인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받아서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자취가 너무너무 하고싶은데 지금 주택이 있어서 청년주택도 신청해보고싶은데 못하고 대출이 있으니까 또 받을수가 없어서 명의를 엄마로 바꾸고 싶어요,, 이사갈 돈도 없습니다 ㅠㅜ
빌라는 현재 공시지가 6500만원정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6,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50만원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을 시가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하는데 취득세도 시가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니에게 시가대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