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시 엄마가 일을 안해서 대출을 못받아서
딸인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받아서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자취가 너무너무 하고싶은데 지금 주택이 있어서 청년주택도 신청해보고싶은데 못하고 대출이 있으니까 또 받을수가 없어서 명의를 엄마로 바꾸고 싶어요,, 이사갈 돈도 없습니다 ㅠㅜ
빌라는 현재 공시지가 6500만원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를 6,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50만원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을 시가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하는데 취득세도 시가의 약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머니에게 시가대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