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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숲제비299
깜찍한숲제비29923.07.27

커미션 의뢰중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나요?

그림관련 커미션을 요청하였고 작가에게 선급으로 의뢰비 50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요청중 너무 많은 수정요청을 한다며 작가측에서 일방적으로 의뢰를 취소하였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환불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완성된 상품(그림)도 못받고 금액은 금액대로 받질 못한상태입니다.

위의 소비자 보호법의관한 사항은 의뢰시작이나 중간에 공지해준적 없으며 일방적으로 위 법률을 이야기하며 환불도하지 않고 그림도 제공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기망으로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이를 사기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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