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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솔직한호저65
솔직한호저65

프리랜서로 주급 15-17만원 정도 받고있는데 3.3% 제외가 아닌 전액 입금이 세금관련 문제가 될까요

프리랜서로 현재 주급 15-17만원 정도 현금으로 이체받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해보니 따로 3.3% 제외하지않고 전액 지급 받는 중인데 이런게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부분일까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

      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손비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3.3%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다면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