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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7
질문드립니다724.02.01

월급 일부 현금 지급했을 때 생길 문제들?

네트제이고 세금을 다 떼고 월급 받는 시스템인데요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 합니다.

전문직이라 월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1/3 정도를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게 몇백입니다 (세후)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세금 아끼려고 저러는거 같은데 상세하게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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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퇴직금 등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금수령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향후 퇴직금 산정시 임금 해당 여부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날에 현금 받은 임금을 계좌로 함께 입금시킴으로써

    월급을 간접적으로 증빙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현금포함 받으시는 금액을 모두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 준다면 임금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 연말정산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적으로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준 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현금으로 준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경감을 목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자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현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 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라 월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1/3 정도를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게 몇백입니다 (세후)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 비용 처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