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일부 현금 지급했을 때 생길 문제들?
네트제이고 세금을 다 떼고 월급 받는 시스템인데요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 합니다.
전문직이라 월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1/3 정도를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게 몇백입니다 (세후)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세금 아끼려고 저러는거 같은데 상세하게는 모르겠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향후 퇴직금 산정시 임금 해당 여부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현금포함 받으시는 금액을 모두 급여명세서에 표기하여 준다면 임금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신고 연말정산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적으로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준 임금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현금으로 준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 경감을 목적으로 별도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자는 허위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라 월급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1/3 정도를 현금으로 준다는데 이게 몇백입니다 (세후)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 비용 처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