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언니가 같이 살면 자취방 수도세 부담
제가 올해 2월에 자취방을 계약했는데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현재 전기세와 가스비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6월부터 친언니가 사정이 생겨 당분간 같이 제 자취방에 살기로 했는데요. 수도세가 혼자 살 때보다 더 나올 것 같아서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려서 수도세 비용 일부를 조금 보태 드리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그냥 집주인분께 따로 말씀을 안드려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저와 비슷한 일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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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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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ㅇ으로 전혀 문제는 없으며 집주인께 따로 말은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