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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2
귀중한소2223.06.28

빌라 월세 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저랑 같이 살게되면서 본집을 월세 내려고하는데요

수도,가스,전기,인터넷,tv 요금을 임차인 명의로 임차인이 납부하게하면 관리비를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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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빌라 공동관리비가 필요할겁니다

    계단 청소 정화조비 이런 별도의 관리비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어느한사람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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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는 전용부분에 대한 전기료,수도세 뿐 아니라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요금, 청소비등까지 포함되므로 질문처럼 전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관리비를 전혀 안 낼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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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공용부분 전기사용료, 보수 수리 등의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입주민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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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빌라는 빌라자체에 관리비를 따로 납부하고 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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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여러 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 정화조, 주차관리, 엘리베이터 정비, 공용전기/수도, 그냥 좀 모아두는돈등.

    물론 공과금을 관리비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과금은 대체로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임차인이 따로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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