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모님이 저랑 같이 살게되면서 본집을 월세 내려고하는데요
수도,가스,전기,인터넷,tv 요금을 임차인 명의로 임차인이 납부하게하면 관리비를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빌라 공동관리비가 필요할겁니다
계단 청소 정화조비 이런 별도의 관리비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걷어서 어느한사람이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는 전용부분에 대한 전기료,수도세 뿐 아니라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요금, 청소비등까지 포함되므로 질문처럼 전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관리비를 전혀 안 낼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공용부분 전기사용료, 보수 수리 등의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입주민 또는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빌라는 빌라자체에 관리비를 따로 납부하고 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여러 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 정화조, 주차관리, 엘리베이터 정비, 공용전기/수도, 그냥 좀 모아두는돈등.
물론 공과금을 관리비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공과금은 대체로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임차인이 따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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