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집주인분께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2/3 이사오고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하기전에 부동산에서는 물세나오면 집주인한테 받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스비와 전기료는 말씀없으셨구요.
가스신청을 새로하고 알게된 사실은 가스가 끊긴게 작년 11월부터고 그때부터 앞에 세입자도 나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물세는 한달에 한번 내는데 이 경우 제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집주인에 청구해야하는게 맞나요?
가스비 전기료는 제가 내는게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개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면 입주한날 계량기 검침해서 나간세입자 이사정산 - 하고 명의변경해서 사용한만큼 납부합니다. 만약 미납요금이 있다면 명의변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 입주하기 전까지 기본요금이나 미납요금은 임대인에게 납부요청하세요. - 수도요금도 임대인에게 요금을 받아서 납부하거나 임대인에게 입주일날 계량기 확인해서 요금정산해 -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수도요금은 개별 호실에 부과됩니다
 이사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분이나 기본요금등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는 개별 검침기가 있으니 이사이후부터 임차인이 검침대로 납부하면되지만 
 수도관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검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내 각 호실 사용자 수대로 안분하여 월별로 집주인이나 반장을 정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을 참조하여 임대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 정산 방법을 다시 확인하여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전기세 가스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쓰신만큼 본인이 내시는게 맞는데 부동산에서 물세나오면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세가 월세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