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수도요금은 개별 호실에 부과됩니다
이사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분이나 기본요금등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는 개별 검침기가 있으니 이사이후부터 임차인이 검침대로 납부하면되지만
수도관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검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내 각 호실 사용자 수대로 안분하여 월별로 집주인이나 반장을 정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을 참조하여 임대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 정산 방법을 다시 확인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