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세 집주인분께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2/3 이사오고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계약하기전에 부동산에서는 물세나오면 집주인한테 받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스비와 전기료는 말씀없으셨구요.
가스신청을 새로하고 알게된 사실은 가스가 끊긴게 작년 11월부터고 그때부터 앞에 세입자도 나간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물세는 한달에 한번 내는데 이 경우 제가 모두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집주인에 청구해야하는게 맞나요?
가스비 전기료는 제가 내는게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개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면 입주한날 계량기 검침해서 나간세입자 이사정산
하고 명의변경해서 사용한만큼 납부합니다. 만약 미납요금이 있다면 명의변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입주하기 전까지 기본요금이나 미납요금은 임대인에게 납부요청하세요.
수도요금도 임대인에게 요금을 받아서 납부하거나 임대인에게 입주일날 계량기 확인해서 요금정산해
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 수도요금은 개별 호실에 부과됩니다
이사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분이나 기본요금등 발생한 요금을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수인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는 개별 검침기가 있으니 이사이후부터 임차인이 검침대로 납부하면되지만
수도관의 경우는 각 세대별로 검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내 각 호실 사용자 수대로 안분하여 월별로 집주인이나 반장을 정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이상을 참조하여 임대인 또는 거래 부동산에 정산 방법을 다시 확인하여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전기세 가스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쓰신만큼 본인이 내시는게 맞는데 부동산에서 물세나오면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물세가 월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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