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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차량 대 사람 사고 시,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통상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면 차량 운전자가 과실이 없어도 사람과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과실이 항상 붙는 걸 많이 봐왔는데요.

사람이 우선인 것은 알겠으나 왜 차량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이 붙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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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16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민법에 대하여)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행자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고의적인 사고 유발,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100%가 안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운행할 때엔

    항상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횡단 중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민사상 과실책임은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은 별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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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차량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되며 이는 차량 사고시 사람의 부상이 좀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참고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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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위 조항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차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차의 무과실을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블랙 박스와 cctv가 많이 없던 과거에는 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차의 무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에 차량의 과실을

    적용해 왔고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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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은 알겠으나 왜 차량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이 붙을 수 있나요?

    : 이는 과실 산정의 기준을 보면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과실산정은 1.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2.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의 기준을 토대로 인정을 하게 되며,

    법률상으로는 과실은 사실심으로 1.2심에서 다루게 되는데, 법원에서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님이 질문하신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 사법체계에서 많은 판례들로 형성된 것으로 이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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