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우선인 것은 알겠으나 왜 차량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실이 붙을 수 있나요?
: 이는 과실 산정의 기준을 보면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과실산정은 1.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2.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의 기준을 토대로 인정을 하게 되며,
법률상으로는 과실은 사실심으로 1.2심에서 다루게 되는데, 법원에서 차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의 전방주시 의무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님이 질문하신 운전자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 사법체계에서 많은 판례들로 형성된 것으로 이를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