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이 들어갈 때는 단순히 CIF나 FOB만 적는 게 아니라, 항구명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처럼 말이죠. 그래야 책임과 비용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CIF라면 운임과 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목적항 도착 후부터는 수입자 책임입니다. 반대로 FOB는 선적 전까지만 수출자 부담이고, 선적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 조건 하나로 물류비, 보험료, 통관지연 손해 같은 이슈 책임 주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는 인코텀즈 조건과 함께 비용 분담 항목을 별도 조항으로 상세히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