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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19

국제무역에서 exw 조건이란걸 하나요?

무역에서 exw 조건이 비용을 어느측에서 부담하는가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을 많이 하는가요 자율적으로 비용 부담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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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EXW조건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에 두면 모든 의무가 끝나는 무역 거래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에 물품을 둔 이후 부터 발생하는 모든 운송/보험료 및 통관료 등은 매수인 즉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관습을 정형화한 것일뿐 강제성이 없기에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비용 부담 주체는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EXW – Ex-Works(공장인도조건)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물품 적재 작업 포함)

    판매자의 창고, 사무실 또는 물건을 픽업하는 곳에서부터 모든 위험은 구매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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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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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EXW는 INCOTERMS의 한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의무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EXW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이러한 형태의 무역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며, 해당 지역에 지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매수하는 경우 혹은 본지사간거래를 하는 경우에 종종 사용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효율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면 EXW를 선택하는 것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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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이란 수출자가 수출자의 수출품 보관 장소에서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EXW에서는 수출자의 제조가 완료되는 공장 등 장소에서 이동 없이 인도가 이루어고, 수입업자가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의 세부 비용은 인코텀즈2020이라고 하는 정형거래조건상에 정해져 있는데 인코텀즈2020은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비용은 정형거래조건의 규칙에 따라 부담하되 이러한 규칙은 상거래상의 관스 및 필요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사적 거래의 당사자간 비용의 분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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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FOB, EXW, CIF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2.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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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Ex Work, 공장도 인도조건)의 경우 무역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최소조건으로서의 공장도 인도를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를 하는 것인데, 매도인으로서는 무역계약을 하더라도 물품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국내거래와 다름없는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매수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출통관에 대한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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