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할 때 합의금은 무한대인가요? 적정한 선이 정해져 있어도 너무 천차만별이네요 합의를 보면 재판을 치르는 일은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본다고 하여 재판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르지 않게 될 가능성(기소유예)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