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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ㅑ노ㅑ
노ㅑ노ㅑ23.02.10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상호 합의할 때 합의금은 무한대인가요? 적정한 선이 정해져 있어도 너무 천차만별이네요 합의를 보면 재판을 치르는 일은 거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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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합의를 본다고 하여 재판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치르지 않게 될 가능성(기소유예)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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