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려고합니다.
화장실 타일을 파손하였는데 사방으로 쫙갈라져버려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요
철거업체따로 시공업체따로 하려고하는데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모두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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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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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집 타일은 보장대상이 아니고,
타인집 화장실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면책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집 타일 파손 원인이 본인이라면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철거비용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해주는보험입니다
자가에서 화장실 타일을 깨쳤다면 본인집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모두 처리가능할까요?
: 우선 화장실 타일을 파손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누구의 화장실 타일을 어떻게 하다가 파손하였느냐에 따라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우선 상기를 먼저 체크하시고,
만약 보험처리가 될 경우 철거와 시공비용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