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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베짱이92
불같은베짱이9223.12.31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제가 세입자인데 저희 과실로 수도가 동파되서 수리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집에 실손 가입한사람이 두명인데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있어요

혹시 같은 사고로 2명이 각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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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보험입니다.

    본인집 배관으로 본인손해는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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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소지를 기반으로 세대별로 적용되는 특약으로서 비례보상이 원칙이며, 중복보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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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의 대상으로 두개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두곳에 모두 청구하여 비례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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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생책임 보험의 경우 2개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실손형 담보는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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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각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중복일경우 비례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점에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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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용 가능한 일배책이 2개 이상인 경우 두 보험사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며 한 군데만

    신청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곳의 보험 회사에서 결국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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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청구 가능하고요

    그렇게 청구할 경우 공지금 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한사람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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