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순환 근무 알바 근로자의 스케줄 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수당 발생할까요?
백화점에 오픈하는 매장에 근무할 알바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백화점의 특성상 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휴일에도 매장을 운영합니다. 필연적으로 일부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알바 근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무 조건
주 5일 근무 (순환 근무로 근무 요일은 유동적)
시급: 13,750원 (주휴 수당 포함)
4대보험
예) 26년 2월 16일~2월 18일까지가 구정 연휴입니다. 알바 근로자 A/B/C의 각각의 근무 스케줄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 근무자 별로 발생하는 추가 수당은 아래와 같이 보면 될까요?
A: 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6~2/17은 별도 수당 없음.
B: 2/16~2/17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휴무였던 2/18은 별도 수당 없음
C: 2/16~2/18 근로에 대해서 2.5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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