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쌓여 생활이 어려울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부채는 남에게 갚아야할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채가 계속 쌓이다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런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절차를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국가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채를 갚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더이상의 수입이 없을 경우에 기존 자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회생제도는 장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기간(3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받거나, 변호사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