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을 무시하는 전회사의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8월 11일부로 악덕 사업장을 퇴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8월분의 급여는 9월 월급날에 준다는 소식을 통보 받고 없던 악감정도 생겨서 법적 조치를 하고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국민연금 미납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만큼 공제가 되어있음)
3. 5인 초과 사업장인데 연월차 제도 묵인 정확히는 사장이
"우리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월차 제도가 없어요~" 라 당당히 이야기함 하지만 회사 구성원은
사장, 사모, 딸, 팀장 2명, 본인(6개월 재직후 퇴사)
-> (해당 내용은 작년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팩스를 보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인원을 보고 알게되었음)
4. 연말정산을 대비한다면서 매월 5만원씩 월급에서 아에 공제해놓곤 (본인의 동의없이 이것도 통보 받음) 퇴사하여 해당금액을 돌려달라 하니 자기는 법관련 잘 모르니 회계사무소에 이야기 하여 결정하겠다 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곳도 처음이고 저딴 시스템을 가진거 자체가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의 위반사항이며 이 내용을 가지고 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건을 통화상 구두로 9월25일에 8월분의 급여를 입금해준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퇴직후 14일 이내의 금품정산이행을 미이행 하였으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을 하면서 해당내용도 같이 기제 해야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해당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거도 웃기다 생각이 들지만 사장과 통화를 하며 사장이 법으로 들이밀지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니 없는 감정도 생기더라구요. 해당 내용은 통화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추후 진정서를 제출하고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