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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3

노동법을 악용하는 악성 직원에 대한 대처 방법 질문드립니다.

사업주인데 직원 퇴직금 지급 확정 일주일전

​해당 직원이랑 감정 싸움 후 직원이 홧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

(지급 약속 4일 전에 신고를 함)

​약속된 일자에 퇴직금 지급이 되긴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철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제 멋대로인 사람들때문에 애꿎은 사장님들만 피해보실까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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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가 취하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취하되었는지는 노동청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처 담당 감독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고 진정 취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그 기일 내에 지급이 되었다면 노동청 진정되었다고하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원이 노동청 신고를 악용했다고하여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건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 등재하는 노동법적 제도는 없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시 취업방해로 선생님께서 되려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방해를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규정도 있기 떄문에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했다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혹은 그전 단계에 취하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행위등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오면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