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인데 직원 퇴직금 지급 확정 일주일전
해당 직원이랑 감정 싸움 후 직원이 홧김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노동청에 했습니다.
(지급 약속 4일 전에 신고를 함)
약속된 일자에 퇴직금 지급이 되긴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신고가 철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노동법적인 제도는 없는 것인가요? 제 멋대로인 사람들때문에 애꿎은 사장님들만 피해보실까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신고가 취하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 취하되었는지는 노동청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하면 오히려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처 담당 감독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알리고 진정 취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고 그 기일 내에 지급이 되었다면 노동청 진정되었다고하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원이 노동청 신고를 악용했다고하여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노동청 진정건은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을 블랙리스트 등재하는 노동법적 제도는 없으며,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시 취업방해로 선생님께서 되려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취업방해를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처벌규정도 있기 떄문에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나중에라도 지급했다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신 경우 근로감독관 혹은 그전 단계에 취하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행위등은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이 확정되기 일주일 전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오면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