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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족제비66
선량한족제비66
22.05.09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월급이밀리고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생각인데요.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 -

인수인계없이 퇴사시 회사에서 정한바 를 따른다. 이를 어길 시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급여를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음을 약속한다.

퇴사후 1년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없다.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 위의 조항이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2. 사직서 수리 거부시에 자동퇴사는 언제되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기간이없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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